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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10.21 - 전자발찌 감시하는 법무부 직원이 성범죄 혐의로 구속 날짜 2020.10.20 17:01
글쓴이 영월성폭력상담소 조회 147




법무부 보호관찰직 직원 A씨가 지난 9월 디지털성범죄 혐의로 구속돼 직위해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호관찰직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보호위탁소년, 피치료 감호자 등의 관리 업무를 맡는 직책이다.

해당 직원은 임용된 지 수개월 밖에 되지 않아 성범죄 관련 공무는 맡지 않았다고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해당 직원은 공무원 임용 이전에 저지른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됐다"며

"즉각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n번방과는 관련이 없는 범죄"라 덧붙였다.

 

A직원의 구체적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

다만 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는 불법 촬영과 불법 음란물 제작 및 유포 등을 수사하고 있어,

A씨의 혐의 역시 이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N번방 관련 혐의는 아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찰청이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킨 뒤 단속된 공무원은 총 149명에 달한다.

군인·군무원의 비율이 85.9%(128명)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사(8명), 경찰(4명), 지자체 공무원(4명), 소방(2명), 보호관찰직, 국립대병원, 공기업(각 1명) 순이었다.

 

 

김형동 의원은 "권력기관인 법무부와 경찰에서도 n번방 성범죄자가 검거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추가 수사로 성범죄자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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