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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이제 한 번에 가능합니다! 날짜 2016.07.13 14:33
글쓴이 영월성폭력상담소 조회 602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결혼중개업소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5호) 개정안’을 7월 12일(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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