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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변조 신분증으로 인해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사업자에 과징금 면제
날짜
2016.07.13 14:36
글쓴이
영월성폭력상담소
조회
586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위?변조된 신분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술·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파일첨부 :
1.
160712_보도자료_청소년보호법시행령+개정+안내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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