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소활동 > 공지사항
제목 2021.06.03. - “새해부터 왜 처가식구와 있어야 하냐” 분노한 가장, 가정폭력 일삼아 ‘징역 2년’ 날짜 2021.06.03 15:42
글쓴이 영월성폭력상담소 조회 163
2017년부터 30대 아내 물론 이후 태어난 아들에 폭력 휘둘러… 피해 가족,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
수년에 걸쳐 아들과 아내를 때리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은 가장이 법의 처벌을 받게 됐다.
30대 A씨는 새해 첫날 처가식구와 보낸 것에 불만을 품고 불과 4개월 된 아들에게 상처를 입고 아내를 날카로운 흉기로 위협했다.

A씨의 폭력은 2016년 새해 첫날부터 시작됐다.

그는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 B(1)군을 향해 아크릴 재질 책상을 집어 던져 이마에 타박상을 입혔다.
그러면서 B군과 아내 C(33)씨에게 깨진 유리조각을 들이대며 위협을 가했다.
그는 새해 첫날을 C씨의 친정 가족들과 보냈다는 이유로 “왜 새해부터 너네 집이랑 있어야 하냐”고 말하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5월에는 아들 B군이 “아빠”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볼을 3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아내 C씨가 B군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자신을 막아서자 의자와 식탁을 집어 던지려고 하고 B군의 등을 발로 차기도 했다.

이어 2018년 5월에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을 휘둘렀다.

이 사건에 대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각 범행 형태와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해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법을 가볍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