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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11.11. "큰 길가라 상상도 못했다"···초등학교 앞 평범한 이발소 정체 날짜 2020.11.11 15:25
글쓴이 영월성폭력상담소 조회 193




수원 A초등학교 인근 변종업소로 분류한 한 이발소.

10일 오후 2시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들이 삼삼오오 교문을 빠져나왔다.

교문 옆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각종 퇴폐·변태 영업 등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체의 시설 설치를 금지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사거리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한 이발소가 나온다.

이 박힌 삼색기둥과 함께 수면실문구가 적힌 등이 나란히 돌아갔다.

이곳은 평범한 이발소가 아니라 지난해 성매매 등으로 적발된 유해업소다.

인근에 사는 40대 여성은 누구나 다니는 길가에 있는 업소가 퇴폐업소일 줄 몰랐다

건너편에서도 훤히 보이는데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학교 코앞 퇴폐업소 성업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규정했다.

여기 따르면 학교 경계 직선거리 200m 안에는

절대 금지시설로 관리하는 신·변종업소(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지는 유해업소) 등이 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학교 주변 곳곳에선 멀쩡히 유해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은 220곳이다.

이중 절대 금지시설은 신·변종업소 66, 성기구 취급업소 9곳 등 75곳이다.

특히 경기도에 있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절대 금지시설 27(·변종업소 24, 성기구 취급업소 3)

지난해 불법시설 현황에 포함됐다. 이들 업소는 적발된 뒤로도 여전히 학교 주변에서 손님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마사지 등 신·변종업소는 단기간에 없어지지 않는다.

·지자체와 맞물려 단속해야 하는데, 성매매 관련 현장을 잡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확인 후 지자체에 정화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주변 불법시설이 성행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72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해당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248.

이 중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0.1%)에 불과하다.

대부분 벌금형(58.5%)과 집행유예(21.8%)를 선고받았다.

이 의원은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 성기구 취급업소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때문에 정작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시설이 들어서지 못할 수 있다.

현행 아동복지시설 설치 기준에 따르면 시설 주변 50m 안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으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수 없어서다.

전구훈 숭실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유해업소는 쉽게 생겨나지만, 이 업소들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짓지 못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청소년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채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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