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소활동 > 공지사항
제목 2020.11.18. n번방 성폭력 와치맨 "공소사실 모두 유죄" 징역 7년 중형 날짜 2020.11.18 09:46
글쓴이 영월성폭력상담소 조회 166




텔레그램 성폭력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을 게시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이 징역 7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16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와치맨 전모(38)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 정보 공개·고지 10,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음란물 정보공유 목적으로 avsnoop 블로그, 웹사이트, 텔레그램 대화방 av와치맨과 고담방 등을 운영하면서

불법 촬영한 성착취물의 캡처 사진과 유포 경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에 관한 글은 물론이고

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글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 희롱해 심각한 2차적 가해 행위를 했으며

텔레그램 대화방 게시판에 링크를 게시해 접속자 4천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음란물 107개 등 1만여개 음란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방대한 음란물을 널리 유포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영리 목적을 추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의 적법성을 전제로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외 배너 광고 업체와 가상화폐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 한 범행에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된다는 판례를 근거로 전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게시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성폭력처벌법 14(카메라등 이용촬영)1항으로

전씨를 기소했다가 'n번방 사건' 등이 불거지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영리 목적의 144항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 대해 징역 106월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해 5~7월 자신이 운영하던 음란물 블로그(사이트)에 아동·성착취 사진 등을 12회에 걸쳐 게시하고

텔레그램 대화방 av와치맨, 고담방에 켈리, 키로이, 똥집튀김, 체스터 등 다른 대화방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대화방 4곳의 링크를 게시해

11297개의 음란물과 107개의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공소제기 이후 법원에 반성문 19차례, 호소문과 의견서를 각 1차례씩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춰 과연 (반성문 제출 등이) 범행에 대한 깊은 뉘우침이 맞는지,

혹시 더 치밀하게 범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와 아쉬움이 남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엄벌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짚었다.


 

 

- 경인일보, 손성배기자





목록